2012년 6월 3일 일요일

강원랜드, 카지노출입관리지침 개정



강원랜드, 카지노출입관리지침 개정

강원랜드 카지노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카지노를 출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보호와 함께 건전 게임문화를 유도하고자 운영내규인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존 월 15일의 출입가능 횟수는 동일하지만, 분기당 출입하는 횟수를 조절해 중독예방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개정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의하면, 분기 30일 초과 입장 시(31일∼45일) 총량제 의무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하이원리조트카드 의무발급과 총량제 의무교육을 이수 후 해당 월에 다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해에 분기 30일 초과 입장 2회 이상 발생시마다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4일(14일간) 출입이 제한된다. 기존의 2개월 연속 15일 출입고객 의무상담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교육신청 및 교육방법

2011년 1분기에 한해 총량제 초과 고객(30일 초과 입장)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단, 문자수신 동의에 서명해야하며,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장기출입고객 대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예약제는 원하는 교육일자 하루 전까지 KLACC Help-Line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약문의 평일(월~금) 09시~18시 사북 080-7575-545 / 서울 080-75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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